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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예계약' 주장한 민희진...변호사가 짚은 특이점 [Y녹취록] / YTN

2024-04-27 44 Dailymotion

■ 진행 : 엄지민 앵커, 정채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◇앵커>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주주 간 계약이었습니다.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노예계약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◆김성수>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도어가 현재가 80%가 하이브가 주식을 갖고 있고 20% 정도, 18%가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. 어도어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냐면 하이브가 쏘스뮤직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.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쏘스뮤직에서 물적 분할을 한 것입니다. 회사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. 나누면서 어도어라는 회사가 생긴 것인데 생길 당시에는 하이브가 100% 주주였어요.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정도에 주식에 대해서 일부를 민희진 대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. 100% 중에 18%라도 가지게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이 18%를 가진 다음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주주잖아요. 하이브도 주주고 민희진 대표도 주주가 됐는데 이걸 18%를 가져가면서 주주 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? 현재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계약서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닌데 오랜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. 경업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근무할 때 당시에 경업, 경쟁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지 않겠다, 이게 경업금지조항인데 보통은 이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경업금지조항이 들어가 있고 퇴사 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. 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있고, 보통은 2년 동안퇴사 후 2년 동안은 유사 직종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기재가 되는데 이게 보통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서 특이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통상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쓰는 거니까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주 간 계약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경업이 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4271117378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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